회사 소개

업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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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은 무료 직접 법률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의뢰인을 프로보노 변호사와 연결해 주어, 의뢰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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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옹호

퍼블릭 카운슬은 풀뿌리 연대 단체 및 체계적인 억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포용적인 정책 해결책을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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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소송

퍼블릭 카운슬은 지역사회 전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영향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선례를 마련하고 부당한 법률에 도전함으로써, 저희의 소송은 사회에 대규모 변화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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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보노 파트너십

퍼블릭 카운슬은 창립 이래로 프로보노 변호사, 법대생, 법률 보조원 및 기타 법률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맡으며, 옹호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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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

퍼블릭 카운슬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 옹호 활동을 강화하고, 모든 업무 분야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법과 사회복지 분야의 학제간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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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인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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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6년 12월 06일

타이틀 IX 절차 안내: 대학 내 성폭력 생존 학생을 위한 가이드

타이틀 IX(Title IX) 민원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해당 절차를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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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10월 6일

사업체의 법적 형태 선택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자산(예: 주택)을 어떻게 보호할지, 사업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의문이 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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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06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의 공증인 사기 근절: 행동 촉구

‘노타리오 사기’, 즉 이민법 관련 무면허 업무 수행은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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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은 무료 직접 법률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거나 의뢰인을 프로보노 변호사와 연결해 주어, 의뢰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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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카운슬은 풀뿌리 연대 단체 및 체계적인 억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포용적인 정책 해결책을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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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소송

퍼블릭 카운슬은 지역사회 전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영향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선례를 마련하고 부당한 법률에 도전함으로써, 저희의 소송은 사회에 대규모 변화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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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카운슬은 창립 이래로 프로보노 변호사, 법대생, 법률 보조원 및 기타 법률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맡으며, 옹호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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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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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2월 06일

타이틀 IX 절차 안내: 대학 내 성폭력 생존 학생을 위한 가이드

타이틀 IX(Title IX) 민원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해당 절차를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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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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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자산(예: 주택)을 어떻게 보호할지, 사업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의문이 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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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6일

캘리포니아의 공증인 사기 근절: 행동 촉구

‘노타리오 사기’, 즉 이민법 관련 무면허 업무 수행은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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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위탁 양육

뉴멕시코주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외상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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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당사의 고객사

당사의 기업 고객

뉴멕시코주 아동 복지 시스템에 들어오는 모든 아동은 양육자와의 분리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여러 가지 지속적인 역경, 폭력, 상실의 상황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복합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 뉴멕시코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New Mexico), 스탠포드 로스쿨 밀스 법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Mills Legal Clinic), 멍거, 톨스 & 올슨 LLP(Munger, Tolles & Olson LLP), 프리드먼 보이드 홀랜더 골드버그 우리아스 & 워드 P.A.(Freedman Boyd Hollander Goldberg Urias & Ward, P.A.), 마르티네즈, 하트, 톰슨 & 산체스(Martinez, Hart, Thompson & Sanchez, P.C.), 알렉산더 D. 크레카 법률사무소(Alexander D. Crecca, PC), 라이언 J. 빌라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Ryan J. Villa)는 뉴멕시코주 아동·청소년·가족부(CYFD)와 보건의료청(HCA, 구 인간서비스부)을 상대로 위탁 양육 중인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위탁 보호 아동과 그 가족에게 피해를 초래한 체계적·구조적 결함이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습니다:

  • 아동들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아동들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킬 지원과 역량이 부족한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배치 환경을 전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주 정부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의 의료,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관련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위탁 보호 중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의료,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검진 및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 아동 학대, 유기 또는 방임, 친가족 및 양육자와의 분리 등 복합적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위탁 보호 아동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트라우마 감수성 있는 실천 방안을 시행하지 못한 점.
  • 아동 복지 시스템 내 인력 부족, 행동 건강 서비스 및 내부 전문 지식의 부족,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원 미비로 인해, 위탁 보호 아동, 자원 가정 및 친척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2020년 3월 17일 최종 합의서(FS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이르면서 CYFD와 HCA는 뉴멕시코주의 다양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3년부터 당사자들은 주 정부가 FSA를 준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특히 담당 직원들의 업무량, 위탁 가정 모집, 적시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정확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데이터 제공 등의 분야에서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 뉴멕시코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New Mexico),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법률 센터(Native American Disability Law Center), 그리고 페가수스 아동 법률 서비스(Pegasus Legal Services for Children) 소속 변호사 팀은 원고 측의 관점에서 FSA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FSA 및 시행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kevins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뉴멕시코 지방 미국 연방지방법원

상태

중재 절차에서

사건 번호

1:18-cv-00896

제출됨

2018년 9월 22일

저희 공동 변호인

사건 진행 상황

판결

2026년 3월 2일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중재인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제3차 구제 명령이 내려졌다

주정부의 제1호 및 제2호 시정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대신하여, 주정부와 원고 측은 협의에 나서 이 사건의 다음 시정 단계인 제3호 시정 명령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협상하였으며, 중재인도 이를 승인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주정부가 2026년에 ‘케빈 S. FSA’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제3호 시정 명령을 협상했습니다.

제3호 약정된 구제 명령

주문

2025년 8월 18일

중재인, 두 번째 시정 명령을 내렸다

주정부의 제1호 시정 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청문회 및 당사자들과 공동 중재인들의 의견 제출을 거쳐, 중재인은 주정부에 FSA, 시정 조치 계획(CAP) 및 제1호 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제2호 시정 명령을 내렸다.

주문

주문

2025년 1월 21일

중재인, 결정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24년 11월 8일간의 중재 심리를 거친 후, 중재인은 주 정부가 다음 네 가지 분야, 즉 CYFD 직원들의 담당 사례 수, 위탁 가정 모집, 아동 건강 검진, 데이터 제출에서 FSA의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재인은 “CYFD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주 정부가 ‘케빈 S. 협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피해는 (1) CYFD 사례 관리자들의 과도한 담당 사례 수와 주 정부가 적절한 수의 사례 관리자를 채용하고 유지하지 못한 지속적인 실패; (2) 주 정부가 충분한 위탁 가정을 확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들을 CYFD 사무실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에 배치하게 된 점; 그리고 (3) 아동들이 적시에 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으로, 이러한 검진이 이루어졌더라면 주 정부가 법적으로 치료 제공 의무가 있는 의학적 및 행동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정했다.  중재관은 시정 명령을 통해 주 정부가 FSA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 네 가지 문제 영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결정

시정 명령

제출

2024년 5월 20일

원고 측, 중재 통지서 제출

공동 중립 당사자들은 주 정부가 2023년 CAP를 이행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CAP의 특정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제출

주문

2023년 6월 30일

시정 조치 계획 이행 완료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중재를 거친 후, 양 당사자는 CYFD와 HCA가 FSA를 준수하고 주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이 FSA에 명시된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CAP를 체결했습니다. 이 CAP에는 CYFD 직원의 담당 사례 수, 가족 중심 위탁 가정의 모집 및 유지, 타주 위탁의 중단, 중대 사건 검토, 실시간 데이터 접근, 그리고 주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 조치 계획

제출

2022년 6월 15일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들은 CYFD와 HCA가 ‘가장 제한이 적고 적절한 배치’의 사용에 관한 FSA 부록 B 및 C와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준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양해각서는 해당 분야의 이행 목표 및 목표 성과에 대한 진척 상황을 두고 주 정부와 원고들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양해각서

정산

2020년 3월 17일

합의 타결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 정부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외상 중심적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FSA를 체결했습니다. 이 FSA에는 케빈 라이언(Kevin Ryan)과 주디스 멜처(Judith Meltzer)를 공동 중재자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행 목표 및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검증하고 감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합의서

제출

2018년 9월 22일

원고들이 소장을 제출했다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 14명과 비영리 단체 2곳이 CYFD와 HC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주 보호 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주 및 연방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서는 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제14차 수정헌법의 실질적 적법절차 조항, 재활법 제504조, 미국 장애인법, 메디케이드법의 조기 및 정기 선별·진단·치료 서비스 조항, 메디케이드법의 합리적 신속성 조항, 그리고 인디언 아동 복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불만 제기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