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권리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을 위한 망명 보호 조치 수호
사건 개요
당사의 고객사
미국은 오랫동안 아동이 지닌 특별한 취약성을 인식해 왔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영구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찾아 온 이민자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재승인법(TVPRA)’에 따른 아동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제한하기 위한 불법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수천 명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 조치는 ‘보호자 동반 없는 아동(UC)’으로 지정된 아동들이 훈련을 받은 망명 심사관과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담을 통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오랜 정책을 종식시켰다.
법규와 완전히 어긋나는 조치로,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국(USCIS)은 이미 ‘보호자 없는 아동’으로 판정받은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일 당시에도 해당 용어의 법적 정의에 계속 부합하는지 재심사하도록 망명 심사관들에게 지시했다. 만약 아동이 만 18세가 된 후,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재결합한 후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해당 아동은 판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대립적 절차의 이민 법원 심리를 통해 망명 청구를 제기해야만 한다.
2019년 7월, 모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도피한 네 명의 젊은 망명 신청자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TVPRA(청소년 난민 보호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제한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정책이 수정헌법 제5조, 행정절차법 및 TVPRA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 내셔널 이민 프로젝트(National Immigration Project), 베트 체덱 법률 서비스(Bet Tzedek Legal Services), 키즈 인 니드 오브 디펜스(KIND), 굿윈 프록터 LLP(Goodwin Procter LLP)는 초기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현재는 원고 집단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 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2일 오전 10시(미국 동부 표준시)에,집단소송 대리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합의 협정을 이행하고 피고들을 민사 불복종 혐의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긴급 신청과 관련하여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계약의 종료일이 2026년 11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메릴랜드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J.O.P. v. DHS, 사건번호 8:19-CV-01944-SAG (D. Md.)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화해 합의안에대한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2026년 5월 26일, 법원은 집단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합의서 종료일 연장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료일은 2026년 11월 1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합의에 따른 혜택(예: 행정적 종결 신청에 대한 DHS의 반대 철회 등)을 희망하는J.O.P.집단 소송 구성원들은 해당 혜택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J.O.P. 집단 소송구성원이 되려면, 자격을 갖춘 개인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까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O.P. 대 DHS합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당사의 실무 알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소송 대리인에게 합의 계약 위반 의심 사항을 제기하려면,이 양식을작성하여 DG-JOPClassCounsel@goodwinlaw.com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합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 대리인 측에 신고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DG-JOPClassCounsel@goodwinlaw.com으로 집단 소송 대리인 측에 보내주십시오.
법원
메릴랜드 지방 미국 연방지방법원
상태
합의안 승인
사건 번호
8:19-cv-01944
제출됨
2019년 7월 1일
사건 진행 상황
판결
2026년 5월 26일
법원, 합의 계약 종료일 연장
갤러거 판사는 집단소송 대리인 측이 제기한 합의 계약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고, 새로운 종료일을 2026년 11월 18일로 정했습니다.
제출
2026년 4월 10일
집단소송 대리인 측, 합의 계약의 종료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 제출
피고 측의 중대하고 예기치 못한 합의 위반으로 인해, 집단소송 대리인은 법원이 피고 측이 집단소송 참가자들이 소송 해결을 위해 체결한 합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네 가지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합의 계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개입이 없는 경우, 합의 계약은 2026년 5월 2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판결
2026년 2월 27일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다
제4순회항소법원은 연방 항소소송규칙 제42조(b)항에 따라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업데이트
2025년 10월 30일
USCIS, 합의 이행에 관한 각서 발표
USCIS는 합의서 제III.A조에 따라 정책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각서는J.O.P.집단 소송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전에 UC 결정이 내려진 특정 청소년들이 제출한 망명 신청에 대한 USCIS의 관할권을 규정합니다.
판결
2025년 5월 19일
제4순회항소법원, 항소 진행 중 집행 정지 신청 기각
제4순회항소법원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CECOT 교도소로 이송된 베네수엘라 출신 집단소송 참가자의 미국 귀국을 돕기 위해 지방법원이 내린 명령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명령은 벤자민 판사의 지시에 따라 그레고리 판사의 동의 하에 내려졌다. 리처드슨 판사는 별도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판결
2025년 4월 23일
지방법원, 집행 긴급 신청 승인
갤러거 판사는 피고 측이 베네수엘라 출신 집단소송 참가자 한 명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CECOT 교도소로 불법적으로 이송한 후, 원고 측이 제기한 ‘합의 이행에 관한 긴급 신청’을 인용했다. 그녀는 피고 측에 다른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이송하지 말 것과, 이미 이송된 참가자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
보도자료
미디어
- TPM, 단독 보도: 트럼프 행정부, 1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부당하게 추방, 26년 3월 19일
- 카토 연구소, “이민 사건에서 행정부는 법원을 가장 자주 오도하고 무시한다”, 26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