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카운슬은 레이첼 스타인(Rachel Stein) 씨가 퍼블릭 카운슬의 오드리 어마스(Audrey Irmas) 교육 형평성 팀의 신임 책임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레이첼 씨는 현재 본 단체의 아동 권리 부서에서 선임 감독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이 리더십 역할에 발휘할 것입니다.
레이첼은 2012년 처음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에 입사하여 입양 팀의 전임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에 다시 돌아와 아동 권리 전환기 청소년(Children’s Rights Transition Age Youth) 팀을 이끌며, 팀을 확장하고 지원하여 주거, 가족법, 공공 복지 혜택, 교통 위반 딱지, 이름 및 성별 변경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트라우마에 민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레이첼은 팀의 주거 정책 업무를 주도했으며, 지역 사회 기반 연합체 및 힐다 솔리스(Hilda Solis) 감독관 사무실과 협력하여, 2021년 12월 LA 카운티에서 위탁 보호를 종료하며 “장기 위탁 보호 종료 위기(Extended Foster Care cliff)”에 직면한 1,300명의 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결의안 통과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이첼은 보호 체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공공 복지 및 주거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공익 분야로 진출하기 전, Munger, Tolles & Olson LLP와 Fox Group Legal(21st Century Fox)에서 고용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미시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MSW)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레이첼은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코맥 J. 카니 판사 밑에서 법원 서기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첼의 풍부한 법률 경험과 헌신, 열정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 사업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레이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5월 15일부터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며, ‘여성과 소녀의 권리’ 사업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